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SNS를 넘어,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공동구매 는 팔로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 없이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을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1. 공동구매란 무엇인가요? 공동구매는 여러 명이 함께 제품을 구매해 단가를 낮추는 방식 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인플루언서나 일반 사용자가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처와 협업해 일정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서울시 강동센터 | 인스타, 어디까지 해봤니?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수익창출하기 인스타그램 수익화 공동구매 수익 쉽게 내는 법 (feat. 댓글 자동화) 인스타 수익 창출 및 구조는 어떻게 되나? 공.. : 네이버블로그 2. 공동구매 시작 전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 : 정식 판매를 위해 필수 제품 소싱 : 팔로워의 관심사와 맞는 제품을 선정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또는 폼 구축 : 주문 및 결제를 위한 플랫폼 필요 콘셉트 설정 : 피드와 스토리의 톤앤매너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신뢰 형성에 유리합니다 3. 공동구매 운영 프로세스 제품 선정 및 공급처 협의 인스타그램 피드, 릴스, 스토리로 제품 소개 구매 링크 또는 주문 폼 공유 주문 접수 및 결제 확인 공급처에 발주 및 배송 진행 후기 유도 및 재구매 연결 ※ 일부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나 인스타 챌린지를 병행해 노출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4.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건당 수익 : 제품 단가와 마진율에 따라 다르며, 건당 2만~3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수익 예시 : 3일간 500건 판매 시 약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가능 부가 수익 : 공동구매 강의, 콘텐츠 제작, 브랜드 협찬 등으로 확장 가능 5. 성공을 위한 팁 진정성 있는 소통 : 단...

차상위계층이란? 조건·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원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의, 조건, 소득 기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次上位)’는 말 그대로 ‘바로 위의 계층’을 뜻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병원비나 통신비 부담이 큰 가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Q&A )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앨범 | 우리동소식 | 암사1동 | 동홈페이지

2025년 차상위계층 뜻과 복지 혜택 및 지원금 : 네이버 블로그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예시: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약 3,070,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재산 기준

  • 대부분의 차상위 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음

  • 단, 일부 사업에서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어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음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 의료비 경감: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11,000원

  • TV 수신료 면제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교육비·장학금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모의계산기’ 이용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