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조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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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원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의, 조건, 소득 기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次上位)’는 말 그대로 ‘바로 위의 계층’을 뜻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병원비나 통신비 부담이 큰 가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앨범 | 우리동소식 | 암사1동 | 동홈페이지
2025년 차상위계층 뜻과 복지 혜택 및 지원금 : 네이버 블로그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예시: 2025년 기준 4인 가구는 약 3,070,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재산 기준
대부분의 차상위 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어 있음
단, 일부 사업에서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어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음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의료비 경감: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11,000원
TV 수신료 면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교육비·장학금 지원 등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모의계산기’ 이용 가능
주민센터 방문 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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