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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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조건이나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완벽 가이드 | 시프티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총 15시간)는 지급 대상이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총 12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예시 ①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총 20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예시 ②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40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휴수당은 세전 기준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4. 주의할 점
무단결근 시 지급 제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확인 필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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