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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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반 유형별 기준과 실제 단속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 위반 유형 | 벌금 (승용차 기준) | 벌점 |
|---|---|---|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6만 원 | 10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만 원 | 10점 |
| 우회전 전용 신호 위반 | 6만 원 | 15점 |
| 스쿨존 내 위반 | 최대 12만 원 | 동일 벌점 |
※ 승합차는 벌금이 7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신호 위반 기준 벌금.. : 네이버블로그
우회전 시 일시 정지, 22일부터 본격 단속 < 생활정보 < 라이프 < 기사본문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중앙일보
2. 단속 기준 요약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 완전 정지 필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통과 확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일 때만 통과 가능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정지
3. 실제 단속 사례
서울 강남: 보행자 신호 녹색인데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 6만 원 벌금 + 10점 벌점
부산 해운대: 정지 없이 서행만 하다 CCTV 단속 → 6만 원 벌금
대구 스쿨존: 횡단보도 앞 정지 미흡 → 12만 원 과태료 부과
4. 운전자 체크포인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지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서행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여부 확인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없어도 정지
정리하자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습관적으로 서행만 하거나 정지 없이 통과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멈추고, 보고, 돌자”는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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