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해외여행 시 몇 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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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현지 와인이나 위스키를 구입해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면세 반입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면서 병 수 제한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용량과 금액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입국 시 주류 반입 가능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병 수 제한은 없다
기존에는 1인당 1병(1리터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병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
예를 들어, 500ml 와인 4병(총 2L) 또는 700ml 위스키 2병(총 1.4L)은 면세 기준에 해당됩니다. 반면, 750ml 와인 3병(총 2.25L)은 용량 초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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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
와인, 위스키, 맥주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류는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위스키 1병과 와인 1병을 가져올 경우에도 두 병의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초과 시 세금 부과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 1,000달러 이하: 20% 과세
초과 금액 1,000달러 초과: 30% 과세
또한, 용량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주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기내면세점에서 산 술도 제한되나요? → 네. 구매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미성년자 몫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주류 면세 기준은 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기준입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가져오면 합산되나요? → 각자 2리터씩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명 몫을 대신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여행 시 주류는 병 수에 관계없이 총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병 수가 많더라도 이 기준만 지키면 문제없지만, 초과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통관 지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 전 꼭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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