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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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과태료나 환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을 보험사 공통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 방법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일반적인 절차: 계약 선택 → 차량등록정보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본인인증 → 해지 완료
단, 차량이 양도 또는 말소 등록된 경우에만 온라인 해지 가능
전화 해지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
예: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등
대부분 평일 09:00~18:00 운영
방문 해지
환급금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 방문이 필요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 지참
2. 해지 시 필요한 서류
해지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양도(매매):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등
폐차(말소): 폐차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등
공통: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험가입증명서(중복 해지 시)
보험사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지 환급금
해지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3영업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단, 사고 처리 중인 계약은 보상 종결 후 해지 가능
4. 주의사항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해지 후 보험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해지보다는 차량 변경 등록을 통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해지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해지 시점과 환급 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사에 문의해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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