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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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입주권은, 향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능 개수와 관련된 규정, 세금 및 청약 제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
현행 법령상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1인 1입주권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2개 이상의 입주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 서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
예: A구역과 B구역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두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각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 입주권 2개 보유 가능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소유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2. 1필지에 2세대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1필지에 2세대 이상 주택이 존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경우 1인 2입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별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권 다수 보유 시 주의할 점
1. 세금 부담 증가
양도소득세: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개 이상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8%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청약 제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 자격이 상실되어 청약 가점이 사라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 보유만으로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1인 1개가 기본이지만, 서로 다른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2개 이상 보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중과와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입주권 개수만 늘리는 전략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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